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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중국 국방부, 개정 국방동원법에 대한 외국 주장 반박

중국 국방부는 15년 만의 대대적인 국방동원법 개정이 장기적이고 대규모 전쟁을 위한 준비라는 외신의 주장에 반박했다. 장빈 대변인(대령)은 이 법이 동원을 경제적·사회적 역량을 국방 능력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중국의 동원은 방어적·자위적·적극방어 교리에 따른다고 말했다. 또한 외부가 개정을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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