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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규제

홍콩, 무허가 결제 플랫폼에 단속 조치 경고

홍콩의 금융서비스·재무국 대행 장관 Joseph Chan Ho-lim은 금융 라이선스를 전혀 보유하지 않고 핀테크 기업으로만 등록한 결제 플랫폼에 대해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고 고객과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당국이 필요에 따라 적절한 단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제 시스템 및 저장가치 시설 조례에 따르면, 법적으로 면제되지 않는 한 홍콩에서 저장가치 시설을 발행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홍콩 금융관리국은 무허가 의심 사례에 직접 개입하고 이를 법 집행 기관에 회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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