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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거시경제

중국, 11월 18일부터 조정된 드론 수출 통제 시행

중국 상무부는 수출통제법에 따라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10월 19일 발표한 공고에 따라 11월 18일부터 드론 관련 품목에 대한 최적화·조정된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한다. 상무부는 규정을 위반한 비평화적 목적의 드론 사용에 단호히 반대하는 한편, 민수용 드론 분야에서 중국 기업의 국제 무역과 협력을 단호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국과 수출 통제 대화 메커니즘을 구축한 관련 국가 및 지역에는 사전에 통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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