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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거시경제

중국 국무원 리창 총리, 행정법규 개정·폐지에 관한 국무원령에 서명

중국 리창 총리가 국무원령에 서명하여 일부 행정법규를 개정·폐지하기로 한 국무원 결정을 공포했다. 이는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국무원령은 국무원 명의로 발표되어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번 결정은 일련의 행정규칙에 대한 개정과 폐지를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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