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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B, 스테이블코인 현금 등가물 조건 제안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는 스테이블코인이 현금 등가물로 분류되려면 보유자가 발행자에 대해 직접 상환권을 보유하고, 토큰이 1:1 유동성 준비금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2차 시장 유동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조치는 기업이 스테이블코인 보유를 회계 처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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