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ter로 검색 · ESC로 닫기

규제

중국 교육부, 교사 민원 처리 절차 규제 예정

9월 4일 기자회견에서 중국 교육부는 교사 관련 민원 처리 절차를 표준화하고, 법률 상담 및 지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며, 근거 없는 비난을 받은 교사를 신속히 무혐의 처리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허위 신고와 악의적인 명예훼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위반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원문

공유

관련 뉴스

TREE NEWS 공유 카드
위 이미지를 길게 눌러 → 사진에 저장 / 공유
보도 요청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