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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한국 법원,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북한에 446억 원 지급 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6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데 대해 북한이 한국 정부에 약 446억 원(1달러당 1,371원 기준 약 3,250만 달러)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으나 그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원고로서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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