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E NEWS 소식: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6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데 대해 북한이 한국 정부에 약 446억 원(1달러당 1,371원 기준 약 3,250만 달러)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으나 그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원고로서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TREE NEWS 소식: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6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데 대해 북한이 한국 정부에 약 446억 원(1달러당 1,371원 기준 약 3,250만 달러)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으나 그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원고로서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