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E NEWS 보도: 홍콩 재무서비스 및 재정국 대행 비서인 조셉 찬 호림은 금융 라이선스 없이 핀테크 회사로만 등록된 결제 플랫폼에 대해 필요시 적절한 단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융 안정을 유지하고 고객과 대중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결제 시스템 및 저장 가치 시설 조례에 따라, 법적으로 면제되지 않는 한 홍콩에서 저장 가치 시설을 무허가로 발행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홍콩 금융 관리국은 무허가 혐의 사건에 직접 개입하고 법 집행 기관에 회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