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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상하이, 토지 수용 및 주택 철거 보상에 관한 규정 발표

상하이시 인민정부는 집단 소유 토지 수용 및 주택 철거 보상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보상금과 재정착 주택은 협약 체결 전에 완전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재정착 주택은 국가 품질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소유권이 명확하며 저당권 등 부담이 없어야 하며, 미분양(오프플랜) 주택의 경우 임시 전환 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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