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E NEWS 소식: 한국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따른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한도가 특정 개인이나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제도화 이후 거래소가 지게 될 더 높은 공적 책임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현재 3년마다 신고를 갱신하고 있으며, 이 법이 시행되면 인가 제도로 전환된다. 이 위원장은 거래소가 인프라인 만큼 그 지위에 걸맞은 공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거래소 지분 상한은 특정 기업 겨냥한 것 아니라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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