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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거시경제

중국 SAFE, 국제수지 통계 규정 개정안 제시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이 당초 후이파〔2022〕22호에 따라 발표된 은행을 통한 국제수지 통계 보고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했다. 제안된 개정 규칙은 은행을 통해 국경 간 결제 데이터가 어떻게 보고되는지를 다룬다. 공고에서는 마감 시한이나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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