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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거시경제

중국, 미국 공급망 관행에 대한 무역장벽 조사 연장

중국 상무부는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을 교란한다고 주장하는 미국의 조치에 대한 무역장벽 조사를 연장하여 기한을 2026년 12월 27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외무역법과 무역장벽 조사 규칙을 근거로 상무부의 2026년 공고 제17조에 따라 2026년 3월 27일에 개시되었다. 상무부는 이 사안이 복잡하다며 규칙 제32조를 원용해 연장을 정당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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