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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푸젠성, 주택적립금 인출 대상을 재산관리비·취득세로 확대

푸젠성이 주택적립금 잔액을 인출할 수 있는 용도를 확대하는 새 규정을 발표하며, 재산관리비와 주택 구입 시의 취득세를 적격 용도에 추가했다. 예금자는 이제 주 거주지의 재산관리비를 위해 반기 또는 연 단위로 인출할 수 있으며, 주택 구입 취득세 납부에 적립금 잔액을 사용할 수 있다. 상환 목적 인출도 완화되어 월별 또는 연별 신청이 가능해졌고, 성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 서류 제출 요건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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