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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규제

SEC, 비트코인·이더·금·은·원유·천연가스 3배 롱 ETP 승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933년 증권법에 따라 비트코인, 이더, 금, 은, 원유, 천연가스에 대한 3배 롱 ETP를 승인했다고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가 X 게시물에서 밝혔다. 이번 승인은 이들 6개 자산 전반에 걸친 레버리지 롱 상품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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