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E NEWS 소식: SEC는 1940년 투자회사법에 따라 적격 수탁기관이 비트코인 및 기타 디지털 자산의 수탁을 거부할 경우 투자 어드바이저가 이를 직접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새 규칙을 제안하고 있다. 이 기관은 전통적인 수탁기관들이 일반적으로 이러한 자산의 수탁을 거부해 기존 체계에 규정 준수 공백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 제안은 연방관보에 게재된 후 6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게 된다.
SEC, 적격 수탁기관 없이 어드바이저가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할 수 있는 규칙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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