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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리투아니아 의회, 핵무기 금지 조항 폐지에 대한 표결 진행

리투아니아 의회는 리투아니아 영토 내 대량살상무기와 외국 군사 기지의 설치를 금지하는 헌법 제137조를 폐지하기 위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 1차 표결을 실시했다. 이번 표결은 금지 조항 폐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핵무기의 반입 또는 배치를 허용하기 위한 첫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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