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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홍콩, 무허가 결제 플랫폼에 단속 조치 경고

홍콩 금융서비스 및 재무국 대리 장관 조셉 찬은 당국이 금융 라이선스 없이 운영되는 결제 플랫폼에 대해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고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단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제 시스템 및 저장가치 시설 조례에 따라, 법적으로 면제되지 않는 한 홍콩에서 저장가치 시설을 발행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HKMA는 무허가 의심 사례에 직접 개입하고 법 집행 기관에 회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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