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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토큰화 채권·펀드 제안…개인 한도 1억 원

한국 금융위원회가 주식·채권·펀드로 토큰화를 확대하는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11월 11일까지 공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시행은 법의 2027년 2월 4일 발효일에 맞춰질 예정이다. 1단계는 기관 전용 사모 머니마켓펀드, 사모 채권, 신탁 기반 비상장 주식, 공모 분할투자 증권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 투자자를 위한 공모 채권과 펀드는 추후 개방되며, 개인의 장외 순매수는 연간 1억 원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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