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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거시경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신고제도, 투자자의 비민감 해외직접투자에 적용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해외투자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며, 신고 관리 제도가 투자자가 직접 수행하는 비민감 해외투자(직접적인 자산 또는 지분 출자, 자금 조달 또는 보증 제공 포함)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중앙 국유기업인 투자자의 경우 신고 기관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며, 중국 측 투자액이 3억 달러 이상인 지방 기업의 경우에도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신고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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