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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중국 국무원, 시장감독관리소 조례 공포…2026년 11월 시행

리창 중국 총리가 국무원령에 서명하여 《시장감독관리소 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는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조례는 시장감독관리소의 구축과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감독관리 기능을 보다 충분히 발휘하여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뒷받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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