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E NEWS 소식: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의 베릴 하월 판사는 환경보호청(EPA)이 캘리포니아에 부여된 두 건의 청정대기법 면제를 ‘명령’이 아닌 ‘규칙’으로 재분류한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명령에 따라 EPA는 해당 조치와 관련된 모든 공개 성명을 ‘철회하거나 정정’해야 하며, 재분류가 발효되도록 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번 판결은 의회가 의회심사법에 따라 면제를 무효화하기 위한 표결을 진행하는 가운데 나왔으며, 하원 표결은 화요일과 목요일에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