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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중국, 소형 개인용 모터홈 의무 폐차 연령 폐지

중국 국무원은 문화관광부 등 10개 부처의 모터홈 소비 촉진 조치에 관한 통지를 전달하며 등록, 폐차, 운전자 교육 규정을 완화했다. 소형 및 초소형 비영업용 자주식 모터홈은 승용차 규정을 따르며 의무 폐차 연령이 없다. 임대용 자주식 모터홈의 사용 수명은 15년에서 25년으로, 캐러밴 트레일러는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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