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암호화폐 거래소 교육세 검토
TREE NEWS 보도: 한국이 심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아래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금융기관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이들을 국가의 교육세 대상으로 만들게 된다. 현행 금융권 세율과 2025년 수익 전망을 기준으로,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는 연간 100억 원(약 700만 달러) 이상을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의 구조
교육세는 지역 교육 프로그램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소득에 부과되는 부가세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금융기업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규제 당국은 오랫동안 준합법적 예외로 취급해 온 섹터를 은행과 증권사와 동일한 재정 체계로 끌어들이게 된다. 국내 거래량을 지배하는 업비트를 보유한 두나무에게 이 부과금은 의미 있는 새로운 비용 항목이지만, 공식적인 금융 지위 인정이라는 전략적 보상에 비하면 작은 것이다.
세금 부담 이상으로 중요한 이유
이 제안은 서울의 태도에 있어 더 광범위한 전환을 시사한다. 한국 거래소들은 수년간 자금세탁방지 규정과 등록 요건의 짜깁기 아래 운영되면서도 금융 지위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재분류가 이루어지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긴다.
- 거래소가 은행 제휴와 전통적 금융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 더 엄격한 자본, 공시, 지배구조 기준에 노출된다.
- 디지털자산 수익에 대한 과세 방식을 저울질하는 다른 관할권에 선례를 제시한다.
포괄적인 라이선스 및 투자자 보호 체제를 수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그 입법 수단이다. 통과될 경우, EU의 MiCA, 홍콩, 싱가포르 등 글로벌 동료들이 규제된 암호화폐 허브 구축을 위해 경쟁하는 가운데 이 섹터를 공식화하게 된다.
업계에 대한 함의
한국 거래소들은 오랫동안 규제 차익거래로 인해 해외 플랫폼에 비해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불만을 제기해 왔다. 공식적인 금융 분류는 경쟁의 장을 평평하게 만들 수 있지만 동시에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높인다. 마진이 얇은 소규모 거래소들은 새로운 세금 부담을 흡수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업비트와 소수 경쟁사 중심의 통합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세금은 글로벌 강세장과 거래량 증가 속에 도입되는 만큼 정부의 재정적 이익은 상당하다.
향후 전망
기본법의 통과 일정과 교육세가 이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별도 입법으로 처리되는지를 주목해야 한다. 핵심 질문은 재분류가 실질적인 은행 접근권을 동반하는지, 아니면 단지 새로운 의무만 부과하는지 여부다. 서울이 세금과 실제 제도적 통합을 함께 추진한다면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성숙한 암호화폐 시장 중 하나로 부상할 수 있다. 혜택 없이 비용만 부과한다면 거래소들은 해외 확장을 가속화할 수 있으며, 규제 당국은 이 역학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