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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CFTC, 노액션 구제 확대: 수동적 소프트웨어 제공업체는 IB 등록 면제 가능

CFTC, Phantom을 넘어 노액션 입장 확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시장참여자부는 스태프 레터 26-25를 발행하여 이전에 Phantom에 부여된 노액션 입장을 보다 광범위한 적격 수동적 소프트웨어 제공업체로 확대했습니다. 이 구제 조치로 인해 이러한 제공업체는 상품거래법에 따라 소개브로커(IB)로 등록하지 않고도 특정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면제가 암호자산 관련 소프트웨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레터가 실제로 하는 일

소개브로커란 상품선물, 옵션 또는 스왑에 대한 주문을 권유하거나 접수하지만 고객 자금을 보유하지 않는 개인 또는 회사를 말합니다. 등록은 자본 규칙, 기록 보관, 공시 및 감독 의무 등 일련의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발생시킵니다. CFTC의 새 레터는 고객을 권유하지 않고 주문을 처리하지 않으며 거래 기반 보상을 받지 않고 코드나 인프라를 단순히 게시하는 수동적 소프트웨어 제공업체가 IB 정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자기수탁형 암호화폐 지갑인 Phantom이 최초 수혜자였으며, 이번 확대는 기술 중립적 범주를 포괄합니다.

DeFi와 TradFi 모두에 중요한 이유

기술 중립적 프레이밍이 핵심입니다. 디지털 자산으로 구제를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CFTC는 규제 문제가 자산 클래스가 아닌 기능에 관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함의를 갖습니다:

  • 지갑 및 인터페이스 개발자는 진정으로 수동적으로 남아 있는 한 브로커로 등록하지 않고 비수탁형 프론트엔드를 구축할 수 있는 더 명확한 경로를 얻습니다.
  • DeFi 프로토콜은 단순히 스마트 계약을 배포하고 사용자를 권유하지 않는 경우, 순수 소프트웨어에는 미치지 않는 규제 경계의 증거로 이 레터를 지목할 수 있습니다.
  • 전통 핀테크에서 주문 라우팅 또는 메시징 도구를 구축하는 기업도 혜택을 받아 고객 자금을 전혀 건드리지 않는 인프라의 컴플라이언스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제의 한계

노액션 레터는 스태프 수준의 지침이며 구속력 있는 규칙이 아닙니다. 사실 특정적이며 철회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거나 추천을 맞춤화하거나 거래당 보상을 받는 제공업체는 아마도 세이프 하버 밖에 해당할 것입니다. CFTC는 악의적 행위자를 추적할 능력을 신중하게 보존해 왔으며, 이 레터는 소프트웨어로 위장한 브로커 유사 활동에 대한 포괄적 면제를 창출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방향은 중개자에 대한 기능적이고 기술 중립적인 테스트를 향하고 있습니다. CFTC가 공식 규칙 제정을 통해 이 접근법을 성문화하면 많은 Web3 빌더를 해외로 밀어낸 등록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레터가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수동적 소프트웨어는 그 자체로 브로커리지가 아닙니다. 기업은 자신의 수동성을 문서화하고——권유 없음, 재량 없음, 거래 기반 수수료 없음——추가 스태프 지침이나 공식 면제 프레임워크를 주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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