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ter로 검색 · ESC로 닫기

규제 거시경제

우한, 토지 대금 전액 납부 전 건설 허용 추진

우한시 주택·천연자원·지방 금융 규제 당국은 상품주택 판매 개혁에 관한 국가 통지의 시행 세칙을 발표했다. 토지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필지의 사전 등록 증명서를 취득한 개발업자는 우선 계획 및 건설 허가를 확보할 수 있다. 토지 대금을 일정대로 납부하는 프로젝트는 해당 부분에 대한 분양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자금 폐쇄 관리 아래 토지 저당권의 사전 등록이 허용된다.

원문

공유

관련 뉴스

TREE NEWS 공유 카드
위 이미지를 길게 눌러 → 사진에 저장 / 공유
보도 요청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