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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전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간부 왕후이민, 4억3600만 위안 수뢰로 사형 집행유예 선고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당위원회 전 위원이자 전 기율검사조장인 왕후이민 피고인에게 청두 중급인민법원은 2026년 10월 27일 수뢰죄로 사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그가 4억3600만 위안 상당 이상의 재산을 불법으로 수수했다고 인정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며, 감형이나 가석방은 불가능하고 개인 재산은 전부 몰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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