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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거시경제

중국 SAFE, 새로운 무역 형태에서 결제기관 대상 외환 서비스 확대 제안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이 결제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외환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제안에 따르면 결제기관은 기존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외환 서비스 외에도 시장구매무역, 종합대외무역 서비스 등 무역 형태의 시장 주체에게 경상계정 대리 결제 및 외환 매매, 관련 자금 수납·지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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