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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한국 디지털자산 법안, 거래소에 1년 내 재상장 심사 의무화

한국, 디지털자산 감독 체계 공식화 나서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10월 29일 ‘디지털자산시장 및 디지털자산법’을 발의했다. 이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현재 거래 지원 중인 모든 자산을 재심사하도록 요구하는 광범위한 입법 제안이다. 이 법안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암호화폐 시장 중 하나인 한국에서 디지털자산을 둘러싼 포괄적 규제 체계를 구축하려는 가장 구체적인 시도 중 하나로 평가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

이 입법의 핵심은 상장 절차를 겨냥한다. 한국 암호화폐 시장에서 상장 절차는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으며, 토큰이 제한된 투명성 속에서 상장되고 상장폐지되기도 했다. 제안된 규칙에 따르면:

  • 거래소는 법 제정 시점에 거래 지원을 받는 모든 자산에 대해 전면 재심사를 실시하고 12개월 이내에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 법안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공식적인 법적 정의를 마련하여 전통적인 증권 및 금융상품과 구분한다.
  • 시장 운영자에게는 투자자 보호, 공시, 운영 기준에 관한 보다 명확한 의무가 부과된다.

재심사 요건이 중요한 이유는 보다 느슨한 자율규제 기준 아래 거래소에 상장되었을 수 있는 기존 상장 자산의 정리를 사실상 강제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토큰은 상장폐지될 수 있으며, 이는 소형주 자산 보유자에게 상당한 시장 리스크를 초래한다.

업계에 미치는 영향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한국 거래소에게 이 법안은 상당한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의미한다. 각 플랫폼은 심사위원회를 확충하고 평가 기준을 문서화해야 하며,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산에 대한 거래 지원을 종료해야 할 수도 있다. 컴플라이언스 인력이 얇은 소규모 거래소는 부담이 과도하게 클 수 있으며, 이는 업계 통합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토큰 발행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한국 상장은 더 이상 영구적인 지위가 아니다. 프로젝트는 재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지속적인 공시와 운영 기준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시장 전반의 품질 기준을 높일 수 있지만 어떤 자산이 제외될지 투자자들이 예측하면서 변동성을 초래할 수도 있다.

더 넓은 그림

이 법안은 EU에서 홍콩에 이르기까지 각국이 상장 및 공시 규칙을 강화하는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공식화 흐름 속에서 나왔다. 한국의 움직임은 이러한 흐름에 부합하지만, 1년 내 재심사 의무는 이례적으로 적극적이며, 의원들이 느린 전환보다는 가시적인 단기 성과를 원한다는 신호다.

법안의 진전 여부는 위원회 협상과 업계 로비에 달려 있다. 그러나 발의 자체만으로도 디지털자산에 대한 한국의 입법 태도가 사후적 집행에서 사전적 규칙 제정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통과될 경우, 기존 상장 자산을 정리하면서 지속 가능한 규제 기반을 구축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다른 아시아 시장의 템플릿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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