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규제기관, DeFi를 기존 컴플라이언스 체계 안으로 포섭하는 행보
TREE NEWS 보도: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이 의견수렴 문서 GC26/7을 발표하며, 탈중앙화 금융(DeFi)을 활용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규제 대상 기업에 기존의 운영 복원력 및 금융범죄 예방 요건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제시했다. 이 가이던스는 새로운 DeFi 전용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웃소싱, 시스템 및 통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포함한 FCA의 현행 규정집이 퍼블릭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탈중앙화 프로토콜과 관련된 활동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문서의 주요 내용
의견수렴의 핵심은 실무상의 공백을 다루는 데 있다. 기업은 FCA의 완전한 인가와 감독을 받으면서도 유동성 조달, 거래 집행, 담보 관리를 위해 DeFi 인프라—대출 풀, 탈중앙화 거래소, 스테이블코인, 오라클 네트워크—에 의존할 수 있다. FCA는 가치사슬의 한 구성 요소가 온체인에 있거나 무관한 프로토콜에 의해 운영된다는 이유만으로 규제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 운영 복원력: 기업은 DeFi 의존성이 장애 대응 능력을 훼손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 여기에는 핵심 제3자 및 프로토콜 의존성 매핑, 스마트 컨트랙트 장애 테스트, 거버넌스 공격이나 유동성 인출에 대한 대비가 포함된다.
- 금융범죄: 거래가 퍼블릭 원장에서 결제되더라도 자금세탁방지 및 제재 통제는 계속 유효해야 하며, 지갑 스크리닝, 거래 상대방 실사, 탈중앙화 풀을 경유하는 자금의 추적 가능성이 문제로 제기된다.
- 책임성: 이 가이던스는 기업이 기반 프로토콜을 통제하지 않더라도 아웃소싱되거나 온체인상의 기능에 대해 경영진이 책임을 진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중요한 이유
이번 의견수렴은 영국이 DeFi에 대해 별도의 라이선스 제도가 아닌 통합 우선의 경로를 선택하고 있다는 신호다. 이러한 접근은 실용적이다. 평행하는 규제 세계를 따로 만들어내는 것을 피하면서, 기업이 DeFi 노출을 다른 핵심 의존성과 동일한 엄격함으로 다루도록 강제한다. 토큰화 결제나 온체인 유동성을 실험하는 은행, 브로커, 결제 기업에게 이 가이던스는 사실상 이들이 심사를 받게 될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설정한다.
또한 이는 DeFi 감독을 공식화하려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나왔다. EU, 싱가포르, 미국의 규제기관은 모두 법적 실체가 아닌 코드가 거래를 집행할 때 책임을 어떻게 배분할지 고민하고 있다. FCA의 틀—책임은 프로토콜이 아니라 규제 대상 기업을 따른다—은 그 논쟁에서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주목할 점
의견수렴 기간은 FCA가 탈중앙화 맥락에서 ‘통제’와 ‘의존성’ 같은 개념을 얼마나 엄격하게 해석할지를 결정할 것이다. 업계 참여자들은 기업이 복원력의 증거로 제3자 감사나 온체인 모니터링에 의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식별 가능한 거래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형 프로토콜을 규제기관이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대한 명확화를 주시할 것이다. 최종 가이던스는 영국 인가 기관이 향후 수년간 DeFi 노출을 어떻게 구성할지, 그리고 런던이 컴플라이언트 온체인 금융의 허브가 될지 아니면 더 관대한 체계를 가진 관할권에 그 지위를 넘겨줄지를 좌우할 수 있다.




